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은행 수수료 아는만큼 아낀다] "매월 받는 용돈 수수료가 16불, 1년이면 약 200불"

<글 싣는 순서> 상: 은행들, '수수료 부과' 일방 통보 잇따라 중: 은행들 초과인출수수료 계산 방법은 하: 국내외 송금 수수료 어디가 싸나 한국의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려던 워싱턴DC의 직장인 이진규(가명 27)씨는 송금 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장 생활 1년차로 새내기 사회인인 그는 “여태껏 용돈을 받고 살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200달러를 보내려고 은행에 갔는데 송금 수수료만 45달러였다”면서 “한국 돈으로 5만원이면 밥 한끼는 거뜬히 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 울상이었다. 이어 “부모님이 그 쪽에서 내야 하는 송금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조지워싱턴대의 유학생 최 모(23)씨는 매월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유심히 은행 거래내역서를 봤다는 그는 “송금을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매월 16달러가 빠지고 있었다”면서 “1년이면 200달러가 다 되는 돈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좀더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 생활에서 해외 송금을 하거나 받는 일은 비일비재다. 본지가 워싱턴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계와 한인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액수는 은행마다 차이가 크게는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미국계 은행으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시티 은행 등이었으며 한인 은행으로는 우리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센트럴(UCB), 포스터 은행 등이 비교 대상이었다. 해외 송금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애난데일에 지점을 둔 포스터 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와 받을 때 수수료를 각각 20달러와 5달러를 부과하고 있었다. BOA나 웰스파고 은행 등과는 두 배 이상이 저렴한 셈이다. 해외 송금과 국내 송금 수수료 금액이 같은 것도 이 은행의 특징이다. 우리아메리카 은행도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20달러로 책정하고 있어 타 은행보다 저렴했다. 한국 외 국가는 25달러다. 또 해외 및 국내 송금을 받을 때 수수료는 7달러로 미국 대형은행보다 두 배 이상 저렴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15달러다. 이 은행측은 “한국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5시간 내 수취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UCB는 해외 송금 보낼 때 수수료가 35달러, 받을 때는 10달러였다. 이들 3개 한인 은행들의 가장 큰 장점은 추석이나 설 등 한국의 명절 때 고국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시카고에 본점을 둔 포스터 은행의 케니 용선 워싱턴 본부장은 “고객들에게 추석과 설에는 최대 5000달러까지 수수료 없이 고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한인은행들과 크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BOA와 웰스파고 은행의 경우 해외 송금 보낼 때 수수료가 45달러, 받을 때 수수료는 16달러로 가장 높았다. 국내 송금 수수료도 보낼 때와 받을 때가 각각 25~30달러와 12~15달러로 타 한인 은행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비엔나 등에 지점을 둔 시티은행은 한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해외 송금 보낼 때가 30달러, 받을 때는 10달러였으며 국내 송금의 경우 각각 18.75달러와 10달러였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2-05-10

초과 인출 수수료 폭탄 막으려면…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 또는 NSF)수수료 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불경기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컨수머 리포트는 최근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다. 먼저 자신의 은행에 연락해 초과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고가 부족할 때 데빗카드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거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체킹계좌 외에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와 연동시켜두는 것이다 . 이 경우 체킹계좌에서 초과인출이 되더라도 예금계좌에서 차액이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35달러 수준인 초과인출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자금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10달러로 초과인출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또는 초과인출 발생 시 은행으로부터 차액을 대출받는 프로그램(overdraft line of credit)도 있다. 이 경우 이자와 수수료가 붙게 되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경고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미리 초과인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온라인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잔고를 가능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성은 기자

2012-05-08

[은행 수수료 아는만큼 아낀다] 3불 커피 사려다 수수료 35불 낼 수도

<글 싣는 순서> 상: 은행들, '수수료 부과' 일방 통보 잇따라 중: 은행들 초과인출수수료 계산 방법은 하: 국내외 송금 수수료 어디가 싸나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데빗카드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 또는 NSF)에 대한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여부 서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근 ‘퓨 체러터블 트러스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바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중 절반은 자신들이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은 이 수수료를 물기 전까지 자신의 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이 조사기관의 수잔 웨인스톡 디렉터는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며 “자신의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한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 같다고 밝힌 응답자는 43%였다”고 말했다. 본지가 7~8일 실제로 워싱턴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계와 한인 은행들을 조사 결과 미국계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수수료 정책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공개한 반면 한인 은행들의 경우 고객 센터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야 구할 수 있었다. <표 참조> 미국계 은행으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시티은행, 한인 은행으로는 우리아메리카, 유나이티드센트럴(UCB), 포스터 은행 등이 포함됐다. ▷데빗카드 초과인출, 3불 커피 사려다 35불 수수료 낼 수도= 은행들의 데빗카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방법은 이렇다. 잔고가 바닥이 난지 모르고 데빗카드로 3달러짜리 커피를 사려고 할 경우,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그 자리에서 거래가 거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의 잔고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 프로그램 가입자는 잔고가 부족해도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대신 35달러 정도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즉 3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기 위해 35달러의 비용을 내야 하는 셈이다. ▷수표결제 순서 따라 수수료 차이 커= 미국에서 은행들이 초과인출 수수료는 벌어들이는 연 수입이 총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 수수료는 은행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기침체 여파에 자영업자나 일반 고객들의 재정악화로 데빗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수표사용에서도 초과인출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수수료의 총액은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액수에 관계없이 건당 부과되는 게 보통이다. 은행이 소비자가 발행한 수표를 큰 액수부터 소액 순서로 결제할 경우 여러 장의 소액수표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초과인출 수수료가 35달러고 잔고에 100달러가 남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각각 10, 50, 100달러의 수표를 발행했다면 은행의 수표결제 순서에 따라 이 수수료는 70달러(큰 액수부터 결제 시)가 될 수도 있고 35달러가 될 수도 있다. 본지 조사 결과 대형 은행일수록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액수가 큰 수표부터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은행에서는 BOA와 웰스파고 은행이 큰 액수부터 수표 결제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들의 수수료는 건당 35달러. 단 하루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대 4건으로 제한, 하루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140달러가 된다. 단 웰스파고의 경우 초과인출액이 잔고의 5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티은행과 한인 은행인 포스터와 UCB가 고객 편의를 위해 소액부터 결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아메리카 은행은 액수에 관계 없이 수표 고유번호 순서대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성은 기자

2012-05-08

"은행 수수료, 아는만큼 절약"…은행들, 고객들에 '수수료 부과' 일방 통보 잇따라

<글 싣는 순서> 상: 은행들, '수수료 부과' 일방 통보 잇따라 중: 은행들 초과 인출 수수료 계산 방법은 하: 국내외 송금 수수료 어디가 싸나 애난데일의 직장인 최진영(33·가명)씨는 얼마 전 미국계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고 고민을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수수료 걱정 없이 사용했던 은행에서 이달 초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매월 7달러의 계좌 유지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매일 평균 1500달러 이상 잔고유지를 해야 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말에 급히 예금계좌에서 체킹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면서 “자동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 잔고유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 한인 은행을 사용 중인 페어팩스의 주부 조미영(31·가명)씨는 지난해 말 갖고 있던 체킹계좌를 닫고 예금계좌로 자금을 모두 옮겼다고 했다. 조 씨는 “은행으로부터 앞으로 매월 5달러씩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고 체킹계좌를 아예 닫기로 했다”면서 “예금계좌는 데빗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굳이 수수료를 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금계좌도 잔고가 200달러 이상 유지해야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인 은행업계가 최근 들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웰스파고 은행은 4일부터 일반체킹(밸류)계좌에 7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 아닌 종이 지출입내역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엔 9달러다. 그러나 잔고를 매일 평균 1500달러 이상 유지하거나 매월 자동입금액이 총 500달러 이상일 경우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본지가 워싱턴 일원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국계 은행 3곳과 한인 은행 3곳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가장 일반적인 체킹계좌(학생 계좌 등 특수계좌 제외)를 비교한 결과, 계좌 유지 수수료 정책이 없는 은행은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UCB) 단 1곳 이었다. <표 참조> 텍사스에 본점을 둔 이 은행은 애난데일과 스프링필드, 락빌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월 체킹계좌 유지 수수료는 6~12달러다. 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정 잔고 수준을 유지하거나 자동입금, 온라인 자금결제 등을 정기적으로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다. ▷한인은행, 미국계 은행보다 잔고유지 부담 적어= 한인 은행의 경우 체킹계좌 잔고유지 의무는 없거나 최대 500달러로 미국계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잔고 유지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우 일반개인 체킹(레귤러)계좌의 월 유지 수수료는 10달러이며, 월 500달러 이상의 잔고를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잔고유지 의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고정으로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동일한 체킹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심플체킹’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리노이주에 본점을 두고 애난데일에 지점을 둔 포스터 은행은 월 체킹(프리덤)계좌 유지 수수료가 6달러라고 밝혔다. 계좌 개설 시 첫 입금액은 최소 100달러며 잔고유지 의무는 없다. 대신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자동입금이나 온라인 자금결제, 자동이체(ACH) 서비스 중 하나를 1회 이상 사용하거나 데빗카드를 3회 이상 사용하면 된다. ▷미국은행, 잔고유지 의무 1500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시티 등 미국계 은행의 경우 월 계좌 유지 수수료는 7~12달러로 한인은행보다 비슷한 반면 수수료 면제를 위한 잔고 유지 의무 총액은 더 컸다. BOA의 경우 체킹(마이액세스)계좌는 월 유지 수수료가 12달러로 이 3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잔고가 매일 평균 1500달러 이상이거나 매월 250달러 이상의 자동입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좌 개설 시 요구되는 입금액은 최소 25달러다. 웰스파고는 4일부터 체킹(밸류)계좌에 대해 7~9달러의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잔고가 매일 평균 1500달러 이상이거나 매월 총 500달러 이상 자동입금을 할 경우 이 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좌 개설 시 최초 입금액은 최소 100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비엔나 등에 지점을 둔 시티은행은 체킹(베이직)계좌에 월 수수료 10달러를 부과한다. 그러나 전월 평균 잔고가 체킹계좌와 연동된 예금계좌를 합쳐 1500달러 이상 유지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다. 또한 매월 자동입금 1회와 온라인 자금결제 1회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성은 기자

2012-05-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